Q.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법정 명시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은 출근율, 개근 등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또는 연차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하는데, 임금 변동이 없다면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이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사실상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계약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5일을 부여받을 것 입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별도 채용 절차 없이 6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것 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