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럴때, 제가 고용보험을다시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4월달 만근을 해서 연차 하루도 있습니다.(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소급이 가능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을 만근 하면 나오는 연차 하루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A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미만 시 연차는 1개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하면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외 추가로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만근 시 4월 1일에 1일이 발생하고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6월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3일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1년 미만 일 때 발생하는 연차 총11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지 366일째가 되는 날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내년 3월 또는 4월 경에 임금으로 받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칙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만약 사칙이 사직일을 다음임금지급기 이전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나,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을 사직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2년 5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21년 5월 27일부터 22년 5월 26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5월 27일 이후 근속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됩니다.3. 선생님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