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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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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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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막도장은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건비지급대장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가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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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고지된 것입니다. 입사 첫달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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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올해 7월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나,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 7월까지 사용가능하나 5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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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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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늦어진 점은 해당 규정위반이기는 하나,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임금 지급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43조, 36조 위반일 뿐 아니라 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날,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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