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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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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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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 올해부터 5인 이상이되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일수(11개, 15개이상)로 부여하시고,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유급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고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한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므로 1년치 연차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2. 6.1일 근로자라면,7월 1일에 1일, 8월 1일에 1일 과 같이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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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합니다.교육수당을 받는다면, 명백한 취업이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교육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등 아직 채용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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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인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가 계속된다면, 휴일근무 여부는 근무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어떤 사유로 오전 6시까지 근무하시는 지 알 수 없어 휴무처리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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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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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입사라고 가정했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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