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작년 8월22일이고 수습은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했습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15개 연차가 2022년 8월 22일에 발생합니다. 단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8월 23일까지 근속한다면 그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8083, 선고일자 : 2022-02-17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라면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2시간 X 5시간 + 10시간 = 20시간 입니다.초과근로수당은 20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계산방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