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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할미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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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입사일은 작년 8월22일이고 수습은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했습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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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수습기간을계약직처럼 별도기간을 둔것이 아니라면

      정규직근로의 일부라고 보아야합니다.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8월 22일이고 퇴사일이 8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이 2021년 8월 22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2년 8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2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또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8월 22일이 입사일이므로 적어도 최소한 8월 22일까지(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소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물론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여도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추후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연차휴가 15개가 8.22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수습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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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66일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잔여휴가가 있는 채로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행정해석 및 판례 등에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작년 8월22일이고 수습은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했습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 네, 발생합니다. 15개 연차가 2022년 8월 22일에 발생합니다. 단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8월 23일까지 근속한다면 그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8083,  선고일자 : 2022-02-17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8월 22일까지 근로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주 15시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15개의 연차를 미소진한다면 해당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1.8.22. 입사의 경우 '22.8.22.를 지나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무 가정)

      2. 퇴지금은 주15시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 23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8월 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1개 + 15개) 입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