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특별연장근로는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가 올해까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법정 한도(12시간)을 초과하게끔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