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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홍관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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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랑이 하던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월급을 200받구 있구요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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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금 납부 금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의 수급액도 올라갈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어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의 소득 금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경우, 향후 수령할 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

      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액을 더 불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임금에 따라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연금보험료가

      상승되어 많이 납부하는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부분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급여가 오를 수록 4대보험 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월급이 인상된만큼 추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이 인상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인상되므로, 연금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될 경우 보수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 후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상승으로 인하여 월평균보수액변경신고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도 늘어나며, 나중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겠습니다.

      2. 한편, 해당분만큼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 납입액 또한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200받구 있구요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도 오르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동의 및 20%이상 임금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