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랑이 하던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월급을 200받구 있구요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금 납부 금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의 수급액도 올라갈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어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의 소득 금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경우, 향후 수령할 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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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액을 더 불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임금에 따라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연금보험료가
상승되어 많이 납부하는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부분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급여가 오를 수록 4대보험 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월급이 인상된만큼 추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이 인상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인상되므로, 연금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될 경우 보수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 후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상승으로 인하여 월평균보수액변경신고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도 늘어나며, 나중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겠습니다.
2. 한편, 해당분만큼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 납입액 또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200받구 있구요
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
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도 오르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동의 및 20%이상 임금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