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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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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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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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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번질문 : 연장근무를 하게되도 99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번질문: 월급의 총액만 법 테두리 안에있으면 기본급은 낮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총 합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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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연봉협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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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것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를 할 경우 원래 휴일이었던 일의 근로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2. 주6일을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 즉,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한 주는 주4일, 한 주는 주6일 근무를 할 경우, 주 6일 근무를 하는 주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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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의 대상은 임금입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선생님께서 대표에게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주장한다면,"채무 700만원과 체불임금 2500만원을 상계하여 회사가 18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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