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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고양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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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4개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략 2500만원 정도되고, 이전 대표에게 빌렸던 개인적인채무 700만원이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

미지급금 전부 받은뒤 빌렸던 금액상환이 맞는건가요?

개인적인 채무는 대표 개인통장에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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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개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략 2500만원 정도되고, 이전 대표에게 빌렸던 개인적인채무 700만원이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은 임금체불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체불금품은 전액 청구하시고,

      개인 채무는 별도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지만, 채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아 1800만원에 대한 것만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가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시 사기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의 대상은 임금입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대표에게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주장한다면,

      "채무 700만원과 체불임금 2500만원을 상계하여 회사가 18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

      미지급금 전부 받은뒤 빌렸던 금액상환이 맞는건가요?

      개인적인 채무는 대표 개인통장에서 줬습니다.

      임금과의 상계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계처리후

      진정금액 삭감하여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지급 및 별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 1. 근로자의 채무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무와 임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에 대한 것은 임금과 별개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때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개인적인 대여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과 채무 간 상계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 전액을 청구한 후에 합의 시 상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개인적 채무는 별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구로 하면 됩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개인적 채무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대상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서 진정을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도록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하기 위해서는 2,500만원을 체불임금액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빌린 금액 700만원은 사용자가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