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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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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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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지고 계신 이체확인증과 카톡내용으로 선생님이 회사 대표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금품 대여이므로, 정확한 것은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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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변경이 의무는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때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득월액대비 20%이상인지 여부는 (인상된 월임금 - 인상전 월임금)/인상전 월 임금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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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 거부)따라서 당일 증빙자료 제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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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회사가 근로관계를 업무 저평가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업무저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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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일 것이고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이유가 경영상 사유라면, 말씀하신대로 경영상의 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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