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 거부)따라서 당일 증빙자료 제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회사가 근로관계를 업무 저평가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업무저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