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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얼룩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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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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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따르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으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근로자들과 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원 8명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져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어 해고한다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을 수용하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으로 회사운영에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아닐 수는 있으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일 것이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이유가 경영상 사유라면, 말씀하신대로 경영상의 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됩니다.

    • 1. 권고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해당 경영상 어려움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 상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해고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