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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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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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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데, 계약 도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애초에 2년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년이 되는 때에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3. 계약종료로 인한 상실은 2년 이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4.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5.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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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 미만일 경우 연차는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1년이 될때부터 1년단위로 15개가 발생합니다.만 3년이 되었을 때부터 2년단위로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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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1일과 6월 9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급휴일은 유급인 대로 휴일이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무일 토요일 근로는 추가 근로이므로 임금 100%가 추가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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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하였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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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조건, 업무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수습기간 종료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입사일은 4월 1일입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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