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4/1~30까지 한 달 수습기간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1~9까지 학원 방학이었습니다. 수습과 방학이 끝나서 출근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5/10부터 쓰는 겁니다. 수습 단기 근로계약서가 종료되고 방학도 있어서 5/10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5/1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을 계약기간 말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5월 10일자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5월 1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조건, 업무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수습기간 종료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입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계약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 시작때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 없이 단순히 방학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수습과 정규직 기간을 연속된 근로로 볼 것인지, 단절된 근로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로 본다면 5/10부터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연속으로 본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실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방학이 끝나서 출근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5/10부터 쓰는 겁니다. 수습 단기 근로계약서가 종료되고 방학도 있어서 5/10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5/1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애당초 수습계약이 정규직대상으로 한 견습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이나,
형식상 수습에 해당하고 사실상 계약직 근로에 해당한다면
별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