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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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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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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선생님이 이를 승낙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청하는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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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365일이 되면 됩니다.예를 들어 7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출근이 힘들다면 마지막 주 일부를 연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경우 시기변경(연차 불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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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평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휴무한 것이 회사 사정이라고 한다면 평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0.5배 가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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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와 취업은 무관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이력은 다른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3.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진료를 받은 의사에게 회복 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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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도 회사가 거짓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아님 이런경우는 해당없으므로 본인에 의한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최대한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아니면 15년간 다닌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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