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직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작성하실 것이면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아닌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임을 명시하고 사직서를 교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자진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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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함)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으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선생님이 이를 승낙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청하는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계약만료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