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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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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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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창업을 한다는 것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 발생 여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신고만 제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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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생님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이 휴게시간입니다. 오후에 한가한 시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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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함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선생님의 근무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젠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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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결근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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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하고, 손해가 발생했음과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입증되어손해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해금을 줘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나,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나 자료를 모두 포맷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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