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16.5% /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연말정산시 혜택이 주어지고, 추후 미래에 연금수령시55-69세 수령 : 5.5%70-79세 수령 : 4.4%80세 이상 수령 : 3.3% 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과세이연 + 저울과세의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과거 연금저축계좌로는 신탁/보험/펀드.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이렇게 3가지 상품군으로 되어있었는데, 신탁판매는 중지가 되어서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닝다.보통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를 통해서.연금저축보험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면, 당연히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계좌에 개설을 하시고 가입후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불입 + 펀드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위 내용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삼성증권으로 펀드계좌개설 및 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미납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대부분의 보험사가 2달의 유예기간을 줍니다.예를 들어 보험료를 1월달까지 납입하고 2,3월달 보험료를 못 냈다.>>4월1일부터 실효상태에 들어갑니다.그렇다면 1월달까지 납입하고 3월말에 1회보험료를 납입했다면,2월달 보험료를 납부한거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2월달 납부를 했으니, 3,4월까지 유효. 5월1일부터 실효에 들어갑니다.따라서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당 월 이후로 2달간은 보험이 유효하오니 그 전까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