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상품 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고 있는듯합니다.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5년납입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은,연금저축이 아닌, 연금보험입니다.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현 시점에 두가지로 나뉘어지고,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재무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제안드리는 부분은.연금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납입.이후 IRP개인연금이 순서로 준비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비과세 조건 한도 범위가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드물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세금 부담 금액 상승, 건보료 상승. 각종 복지혜택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지만, ISA만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Q. 산정특례대상자 입니다실비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아마도 2세대 실비 같습니다만,,,,위 경우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보장 내용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기존 보장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세대 실비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청구금액이 많으면 할증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만 조심하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의무보험에 대물,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등의 내용으로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등.단독 사고가 나더라도 내 차에 대한 수리를 보상받는다고 보면 됩니다.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재물)이 아닌 사람(인)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주로.-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이렇게 3가지 비용특약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인데요.운전을 하시다보면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나는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이때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골치아파지는데,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왜? >> 사망사고이기 때문에,이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 혹은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특약에서 보상이 나오는 담보입니다.위 3가지 특약만 가입시 8천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운전을 자주하시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질문1차 기형아 검사 전, 태아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 보험의 경우 20-22주수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가입해야만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 등의 태아 특약을 부가 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가입 하시는 것은 어린이 보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12주차 직전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형아 검사에서 결과가 문제 있다고 나올 경우 태아보험이 가입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산모 혹은 부모께서 맘 편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통 15-16주차에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으로 또 가입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불안하실 경우 기형아 검사 전으로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