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보험 세제혜택과 수령방식에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국민연금 불안정성 때문에 8년전부터 개인연금 2개를 들고있는데요..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이고 하나는 연금보험입니다
근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공제혜택이 다르다곤 하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이게 나중에 연금수령할때도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과 수령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한도까지 소득에 따라서 16.5% or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후 연금수령시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수령시 3.3%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은 없지만, 조건부 비과세 상품으로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등을 합산하여 총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액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의 경우 조건부 비과세로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등을 일정 부분이상 준비하는 경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의 시점이 다르며,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도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시 13.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10년 이상 유지시)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한도 12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한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보험 연금수령조건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본인이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45세부터인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험사 약관에 정한 나이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의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단 10년 이상 유지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세제적격형이 연금저축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마다 14.3~16.5%세액공제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과세하고.,
세제비적격형인 연금보험은 납입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이후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시기에 차후 연금 수령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기에 연금 수령 시점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