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쾌차하시길 빌며, 질문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답변드려 보겠습니다1. 군청에서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치료비 외에 교통비는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보통은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마지막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3. 군청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이외에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휴업손해), 다친 것에 대한 손해(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장해가 남은 경우), 기타 등등의 산정이 가능합니다4.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나 보통은 한도가 낮지 않습니다, 기한이 넘거나 한도가 넘으면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사견입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면, 배상책임보험 특약 중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는, 군청에서 잘못은 없지만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의적으로 치료비는 1년 이내 발생한 200만원을 한도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구내치료비 특약이 아닌 본래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구내치료비로만 처리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실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진행 할때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단,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시면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구요 또한, 지속적으로 큰 금액의 보험금청구가 된다면 치료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보험사고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