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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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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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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월 52시간으로 계약했으므로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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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든무 5시간에 휴게시간 꼭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10시 출근 오후 3시 반 퇴근으로 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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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했다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5배)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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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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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한데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회사 통근버스도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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