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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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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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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임의가입 또는 강제가입이고(F-2, 5, 6)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편의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각각 편의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른 편의점이 사업주 소유가 맞는지 회계처리도 같이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모두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부 지급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논쟁의 경우에는 근무일자별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가 지시를 내린 카톡 문자 내용 등으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는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편의점 업무는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15분 정도 가게 문을 잠시 내리고 휴게시간을 쉰다)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또는 가 맞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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