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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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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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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어디로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1. 채용공고에서는 실내디자이너 뽑는다길래 들어갔는데 면접에서는 공무 보조 좀 해달라길래 알았다했고 실내디자이너로 작업을 두 번 했다가 넌 그냥 실내디자이너 하지말고 공무만 하라해서 직종 바뀌었는데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실내디자이너 & 공무보조를 요구했다가 공무 보조만 요구했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어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싸인해야하는데 본인이 양식 다운 받아서 본인이 적는 것도 근로 계약서를 안 쓴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빠져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사람한테 돈을 안 줘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한테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해놓고서 3일 내내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고소건으로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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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겐 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고 근무시간에는 맡은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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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계약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거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공제하는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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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상여, 성과 항목을 포함한 임금을 명시해야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적고 상여, 성과 항목 등 변동이 큰 금액을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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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이므로 회사 주장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위사실을 이유로 질문자님께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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