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일 180일 중 176일을 채웠고
180일을 채운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에서 사업체조사에 지원 하였습니다.
조사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25일 일하는 도급계약입니다.
만약 제가 조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청에서 일하는 사업체조사원은 4대 보험에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거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공제하는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사업체조사원 업무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원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며, 따라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조사원 업무가 위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