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면세사업자면 부동산중개비는 부가세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발행해놓는게 좋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면세사업자에 해당하셔도 부가세 부분을 부담하시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셔야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