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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더없이확고한눈토끼
더없이확고한눈토끼

학원 면세사업자면 부동산중개비는 부가세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발행해놓는게 좋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지 어떤게 좋을까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면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데

또 종소세 신고는 대비해야된다고 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헷갈리네요.

부동산 중개비 외에도 인테리어비용이나 현금을 사용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편이 좋은지 세무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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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셔도 부가세 부분을 부담하시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셔야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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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현금을 지급하고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급)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거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중개비의 경우 해당과세기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거나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이 10%보다 낮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 인테리어비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경비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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