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병원비(수술) 부분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 어깨 수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현재 폐업 신고 전) 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을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게되고, 갑자기 중도포기하고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소득공제는 한분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이 가능하므로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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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가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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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병원비의 경우 가사비로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카드지출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 병원비는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