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료보험조정 가능 할까요?

2021. 03. 30. 11:15

작년에 소득이 많이 잡혀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조정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 하면서 대출도 많고 11월부터 많이 나온거 몇달 납부는 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이듭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링크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500m01.do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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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40% 감면이, 장기임대(8년)의 경우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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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기준으로, 34.2%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고려해주셔야할 여러 사항들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 03.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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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기준으로, 34.2%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고려해주셔야할 여러 사항들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 03.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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