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폭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제도를 신청해 보험료를 좀 인하 받아서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소득이 높지 않아 간편기장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24년 소득이 23년 소득보다 높게 신고되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11월달 보험료가 1년치를 소급해서 8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ㅜㅜ
이렇게 이미 청구가 되었으면 제가 수입이 없다는 걸 소명해도 청구된 건 내어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한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낮아진 후에나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24년 귀속 소득세를 내려서 경정청구한 뒤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24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되고 내년 11월까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