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 세금이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매수자가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대금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인데,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 등으로대체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약금에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데, 계약 해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2%)를 선택하거나 다음 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