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음식점)
예를들어 우동파는 분식집을 하다가
폐업하고(일반과세자)
칼국수집이 같은자리에 새로들어왔는데
간이과세자가되나요
같은 업종이라 포괄양수도거래로
보아서 전사업자따라
일반과세자로 내라는말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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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포괄양수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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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변경해서 간판을 새로하고 인테리어도 새로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 매출을 조회해서 일반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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