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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포괄양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음식점)

예를들어 우동파는 분식집을 하다가

폐업하고(일반과세자)

칼국수집이 같은자리에 새로들어왔는데

간이과세자가되나요

같은 업종이라 포괄양수도거래로

보아서 전사업자따라

일반과세자로 내라는말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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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포괄양수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변경해서 간판을 새로하고 인테리어도 새로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 매출을 조회해서 일반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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