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 후 월세 부가세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보증금 / 월세 이렇게 적혀져 있고 따로 VAT는 안 적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 납입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관련 물어보니 VAT는 별도 추가 징수라 하더군요.
왈가왈부 하기 싫어서 추가로 내다가 이번달에 폐업을 했습니다.(아직 부가세 신고 X)
폐업 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월세는 낸다해도 부가세는 계약서에도 안 적혀있는데 계속 내야하나요?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후에는 월세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만약 계속 내야 한다면 월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폐업일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2),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월세 등은 부담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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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월세를 부담하십니다
폐업 후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지 못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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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했다면 더이상 사업자는 아니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