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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전문가
세무회계 이음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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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에서 수입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아님) 를 발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계산서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수입된 재화에 관해 따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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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으로 전시품을 반환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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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매매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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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의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바분과 다시 연락해보셔서 협의를 하시길 비랍니다. 안되면 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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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 사무실 과세 면세 구분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직업소개소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는 간단히 구직자를 고용(근로계약 체결)한 것이냐의 차이로 판단하면 될 듯 싶습니다.1) 직업소개소의 경우 실업자와 별도 고용계약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이며2) 실업자를 계약에 따라 고용한 후 용역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하고 동 업체로부터 전체 용역 대가를 받고 실업자에 급여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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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청소업) 부가세 환급대상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하신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 중 사업용으로 공제가능한 항목들도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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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벽지수당 20만원 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2.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만약에 30만원으로 받으시면 10만원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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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 세금을 먼저 안떼고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지 지급하셨다면 연말정산 때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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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세제보 탈세신고 내부고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저번에 뉴스를 보니 신고제보자 신원을 세무서에서 알려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고룰 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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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취소시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취등록세 전문이신 법무사님께 질문하시는거나 해당 등기소에 전화를 하셔서 지물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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