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낸 것도 나중에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1. 월세액 세액공제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3.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4. 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