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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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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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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콕시 자차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시 상대차 특정할만한 증거 또는 블랙 박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자부담으로 처리 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종합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가능 합니다. 단 자차는 자기부담금 20프로정도 부담 하고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수리비 보상 가능 합니다. 또한 문콕으로 자차 200만원을 넘진 않겠지만 그동안 무사고였다면 이번건 청구로 인해 무사고 할인 유예기간 적용되어 당분간은 차해년 보험 갱신시 할인 적용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콕의 정도가 문짝 교체정도 까지 할 상황 아니면 도색비용 10-20만원 이면 되지 현금 주시고 수리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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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기갑상선 암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상품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갑상선암 진단비 중 초기 제외 특약 상품이라면 초기 갑상선암 진단 시 진단금 지급 불가 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약관기준(보험사 마다 상이할 수도 있음)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갑상선암 중 유두암, 여포암에 해당되면서 병리학적으로 종양 크기 2센치 내외이며, 전이 없이 갑상선 내부 한정되며 원격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검사는 병리학 전문의 또는 진단의학 전문의 가 시행한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 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검사 결과지 내용이 중요한데 조직검사 상 종양 크기, 전이 여부 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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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직 합의가 안된상황인데 퇴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늑골 골절 되실 정도면 크게 나셨네요.. 합의는 꼭 퇴원 전에 하시는 것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받은 후 합의 하셔도 되시니 합의 함부로 하시면 향후에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하시면 그때는 자부담하셔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실비로도 되긴 합니다) 의사가 퇴원 권고 해도 통증이 남아 있으면 며칠정도 퇴원 미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 주수 정도 입원 하시고 보험사도 그 정도면 입원 치료비 보장 해줍니다. 모든 입원 치료를 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인 보상자랑도 이야기 나누셔서 언제까지 입원 보상한지 확인 하신 후 퇴원 하시면 통원 치료로 받으셔도 되십니다. 퇴원 하고 어느정도 치료 받으면 보험사가 합의 하자고 할텐데 몸상태 추가 치료 여부 등을 고려 하신 후 심사숙고 하셔서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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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치료도 실손보험 처리할 수있는 치료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치과 치료 중 실비 가능한 것은 모든 치료 다 가능 합니다 단, 영수증 보사면 건강보헌 급여 처리된 부분만 가능 하고 비급여 부분은 면책 대상 입니다 즉 치과 치료는 우식증 치료 스켈링 같은 경우는 건보 적용이 되니 2 - 3만원 선에서 급여 처리되어 실비 자부담 공제 후 보상 가능 합니다. 하지만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교정 같은 경우는 법정 비급여라도 약관상 비급여 자체가 보상 불가이니 백단위 치료는 보상 안되지만 진찰료 및 급여 적용된 치료 또는 치료재료대 등은 실손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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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가입하고 청구가능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는 면책 기간이 없으니 가입 (초회보험료 납입 시간이후) 후 발병한 사고건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즉시 보상 가능 합니다. 단, 피보험자들이 실수 하시는 것이 가입됐다고 해서 초회 보험료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원 가게 되면 가입전 병력으로 보아 보험사 직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익일에 가시는 건 상관없으나 가입 후 3년 이내 근접 사고건 등은 조사 대상으로 가입 하실 때 고지의무 위반 여부 치료력 등을 외부 조사자가 나가 조사 검토 합니다. 이때 문제 없다면 무사통과 되나 잊어버리고 고지 안한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에 된다면 이또한 직권해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 아니라면 실비 청구 바로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두고 청구하시고 가벼운 질병 (감기, 질염 등) 부터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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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공제회병원치료비청구시 MRI 검사 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담보 기준이나 지급 기준이 일반 실비랑은 다릅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이나 증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ct, mri, 초음파의 경우 1회 보장 가능하며 부상 부위에 한합니다. 2회 이상이거나 부상부위아닌 곳은 지급 불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있어야 하고요. 학교 안전공제회와 개인민영실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니 먼저 안전공제회 측에서 배상처리 받고 만약 못받은 금액 등이 있다면 실비쪽도 전체 청구하셔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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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 입원하고 합의금 못받은 상태에서 퇴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조사랑 보험사 접수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대인 접수 번호 일단 받으시고 입원하신 병원측에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 서류 팩스로 넣어 주셔야 퇴원하실 때 자부담 없이 퇴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 받으실 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험금 지급되기도 하고,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 내원 및 주수 등이 향후 합의 등에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전에 상대측 대인 접수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대인 담당자한테 지불 보증 요청하시고 퇴원 예정 후 치료 계획도 말씀 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옮길때마다 지불 보증 서류가 들어와야 자보처리 되시니 반드시 대인 접수 번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사고 경위 및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가.피해자 과실 상계 상황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사고 경위 확인 후 형사처벌 대상 여부 및 검찰로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거라 보험사와는 무관하니 합의 여부는 형사 합의 하시면 되시고 자동차보험 치료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민사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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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 통증으로 통증의학과에 가서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비초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발목 통증으로 인대파열 여부 및 건초염 힘줄 등을 확인 하기 위한 초음파 비용은 당연 실비 보상 가능합니다. 진단 확정 위한 검사이며 초음파는 비급여지만 법정 비급여 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 치료비 입니다.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기본 서류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금액이 비싸면 주치의 진단서나 진단 확인된느 서류 정도는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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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독감으로 인해 수액주사 를 맞았는데 어린이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수액 맞으셨다면 어린이보험 담보중 정액형으로는 지급 가능한 특정 담보 있는거 아닌 이상 실비 정도 보상 가능 합니다. 단 수액은 비급여 주사제 이기 때문에 약관상 치료목적인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마다 요청하는 서류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독감이라 하면 주치의 소견서 상에 독감 양성 및 독감으로 인한 탈수 고열 구역감 등으로 수액 주사 필요하여 처방함 ? 이런 주치의 소견 내용은 필수적으로 요청 할껍니다. 이 외에 검사 결과지 혈액 검사 결과지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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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과질병수술비에서 대장용종도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부인과질병 수술비 보장 가능한 질병 분류표상 대장용종 제거 진단 코드 해당시 보상 가능 합니다 아마 진단코드가 양성 신생물 (D10-D36) 이내에 해당되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약관상 진단코드가 약관 명시된 코드에 해당되면 당연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전산으로 시스템 자동화 되어 보상 가능한 부분 확인 시 담당자 배정되어 검토 후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 불가능했다면 담당자 먼저 연락 올꺼니 받으셨다면 지급 가능한 부분이 확인된거라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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