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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전공 화학회사 근무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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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전문가
열매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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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사일이 협의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법은 계약상의 내용만 보호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절하면 10/1에 나가야 합니다.번거롭겠지만, 이사짐 센터에 3주 정도 짐 맡기고잠시 숙박시설이나 단기 렌트해서 살아야 합니다.저 역시 그렇게 했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사날 맞추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단기 렌트 개념으로 계약서 다시 써서 월세 두둑히 드릴테니 기다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유도하려고 그랬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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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후 언젠가는 매도 하실텐데이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양도차익(=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투기세력을 막는 것이죠.양소소득세는 매도금액 - 매수금액 이렇게 되는데,이때 매수금액에 각종 비용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입니다.그러면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산거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년 실거주 또는 2년 보유)따라서 왠만한 서민들은 이런 영수증이 무관할수도 있습니다.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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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면기에 물이 나오는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우선 물이 A에서 B로 흐른다는 것은 A는 고압 B는 저압입니다.물탱크에 있는 물에 고압을 걸어주면, 세면대 밖은 상대적으로 저압이 됩니다.이때 물 손잡이를 이용해서 물 수관을 열어주면 물은 흐르게 됩니다.이때 수관을 조금 열면 조금 나오고 많이 열면 많이 나옵니다.그 원리로 물의 양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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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귤에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재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우선 귤도 원래 씨가 있습니다. 씨가 없는 품종을 개량하고 발전시킨것이죠.그래서 씨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는 방식을 합니다.아니면 접목이라고 하여 이미 뿌리가 있는 나무에 위에 나뭇가지를 연결하여 키우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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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부동산은 미국과 같아 질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수도 있겠죠? ㅎ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다릅니다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노후 연금을 넣었기 때문에집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노후 연금을 넣습니다.그래서 집에 투자하는 방식은 변하기 어렵습니다.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입니다.보다 안정적인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죠.대다수가 부동산을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이 대세는 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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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개인이 수리하나요 ?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을때 일반적으로 외부 문제는 관리소에서 해결해주며,내부인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합니다.이경우는 우선 관리소가 아니라 윗층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누수 문제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근본적인 문제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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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건물에서 퇴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온전한 상태를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만일 상대측(=임대인, 집주인)이 집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전에 해지가능하며, 복비를 주는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는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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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4년5개월째 도중 매매로내놓은상태확정날짜유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받은 확정날짜는 유효하긴 하나,매매거래랑 전세랑은 무관합니다. 독립적.아무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매매는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본값으로 들어있기 떄문에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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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하 방법은 임차권등기 하는 겁니다.그러면 굳이 그렇게 유치권 행사하지 않아도 법적인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할수 있습니다.다만, 임차권 등기된 곳에 누구도 안들어오려고 할것이고,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할 겁니다.만일 못 마련하면 경매로 되고, 경매된 경락대금으로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그래서 우선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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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안 쓰면 명료하지 않습니다.결국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도 되고요.도의상 우선은 다음 임차인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고집주인에게 어서 말씀하셔서 협력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하지만, 애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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