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 대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대화의 상황이나 분위기, 과거 근로자의 근무태도, 당시 사용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