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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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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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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무단결근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무단 결근보다는 지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관련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했거나 또는 곧바로 재계약을 약속하지 않아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하고 얼마후에 재취직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 후 일주일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가능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 취업이 곧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곳 취업하셨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그만둔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현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축소되면 축소되었지 더 확대될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으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험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랑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상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업무와 다른 업무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이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대 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교대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꼭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경우 1월 8일과 2월8일의 발생한 연차는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 1일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상된 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또한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된다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대한 연차수당들은 오르기 전 급여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임금인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상사가 주말에 계속 연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로 연락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 형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2. 만일, 업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공공근로 병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병가가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병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유계결근 처리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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