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직장상사가 요즘 주말이 중요하지 않는일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 또는 사적용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연락은 월요일에 답하시고
사적인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용건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근무일이 아닌 날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계속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상사가 주말에 계속 연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로 연락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 형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업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말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