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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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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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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외 자식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되니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법적인 친부가 아니라 생부에 해당합니다. 생부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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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등기임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임원임을 증명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무보수 임원이면 당연히 실제로도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무보수인데 실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더 이상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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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부부 6+6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6+6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별도 증명하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6+6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 배우자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증명하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6+6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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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로다른 업체에서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슈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이 아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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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기존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 그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추후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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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쿠팡의 사태는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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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업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후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아웃소싱업체 중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견허가를 받은 곳도 있고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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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한테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백히 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업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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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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