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인상 대신에 복지차원에서 사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에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주차비를 지원을 요구하거나,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협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