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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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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보안 또는 기밀을 취급하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 의례적으로 받는 서약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는 서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모르니 별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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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우나,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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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게 될 경우 보수 변경도 가능하고, 따로 보수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기준소득액이 20%이상 변경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소득액이 공단에 신고된 금액보다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20%이상 변동된 경우가 아니라면 줄어들기 전 금액으로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 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변경된 월 기준소득액과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지하게 됩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한 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혜택을 보기 때문이며, 추후 일괄하여 소급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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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이윤이 없을 경우 미지급) 근로자의 근로제공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근로자의 실적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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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0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규약과 설립총회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 노조 설립총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조 설립 시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노조법상 노조는 2인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설립 총회 실시 등으로 최소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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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 24년 12월 말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년 말경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그동안 관리해온 방식이나 아니면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야기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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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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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주말 등에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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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 째 근로관계는 A회사가 "가"양을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이고, 두번 째 근로관계는 파견업체 B가 "가"양과 근로계약을 맺고 A업체에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 번째 근로계약이 각각 사용자가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파견법 위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근로기간도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A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B회사에서 파견으로 보내는 것은 각각 기단법과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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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을 30분 정도 밖에 부여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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