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내용 이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전혀 다른 업무로 번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인상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