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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액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월급제보다는 시급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급제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2월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일요일 주휴일은 2월 임금 안에 포함되어 지급(실제 지급일은 3월)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 업무 지시 및 저녁시간(밤9시~12시)업무 지시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분의 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를 고려하신다면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부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일에 최소한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 주 전부가 유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책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치과지원, 건강검진, 휴가비, 통신비/교통비 지원, 연말 상여 등에 관한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기 지원 등에 관한 노동관행이 회사 내에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거로 그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입사자 급여 소급 문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전월 중도 입사하여 근무한 임금을 익월 임금과 같이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15일 전후 입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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