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치과지원, 건강검진, 휴가비, 통신비/교통비 지원, 연말 상여 등에 관한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기 지원 등에 관한 노동관행이 회사 내에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거로 그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