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리후생의 경우 임직원에게 더 좋아질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나 동의가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하향이 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올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안내나 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치과지원 -> 지원없음
건강검진 -> 지원없음
휴가비-> 대폭감소(1/4가량)
통신비/교통비 지원-> 지원없음 등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창립 이후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매년마다 받아왔던 연말 상여 또한 말없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추가로 별도의 노조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은 아니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 불이익을 받는건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겠지만, 호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복리후생이 축소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변겻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복리후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한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치과지원, 건강검진, 휴가비, 통신비/교통비 지원, 연말 상여 등에 관한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기 지원 등에 관한 노동관행이 회사 내에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거로 그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한 복리후생이 아니더라도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노동관행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합니다.
사용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며 복리후생 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함을 건의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이나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며, 현재 귀사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자체 감액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당연히 권리주장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관행상 당연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휴가비를 급여명세서상 확인될 수 있도록 지급했다거나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