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올해 10월달 추석이 끼면서 7일동안 연휴가 있는걸 봤는데요.
그렇게 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ㅎ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전부 휴가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주는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여 재충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부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일에 최소한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 주 전부가 유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책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 유급 연차 등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되는 날이 1주일 전부에 걸쳐,
1주일에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전체가 공휴일이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전체가 공휴일일 경우 주휴수당은 안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개념인데, 주휴일은 한 주의 근로에 대한 회복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에 1주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는 개근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1주간 출근한 날이 전혀 없고 연차 또는 유급휴일로 모두 쉰 경우 회사가 그 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1주간 모두 쉬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전체가 공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한 주가 전부 공휴일이어서 해당 주의 전부를 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가 휴일이어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