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