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신고가능한 최저 월 급여
직장가입자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최소금액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 70만원 신고하면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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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70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784,447원이므로, 임금액은 784,447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시 월 임금액이 최소 784,500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5시간+주휴 3시간)*4주*10,030원=722,16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 가입 관련하여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15 + 3(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84,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