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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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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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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 가입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크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남자 유아휴직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200만원, 8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딸 아이 자녀에 대해 아직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다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회사가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이 더 적은 경우라면 그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또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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